A
□ 접수취소 기간에 따른 환불
- 접수기간 내 접수취소 하는 경우 : 100%환불(마감일 23:59:59까지)
※ 단, 은행에 따라 23:30 이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※ 빈자리 추가 접수는 별도 적용(공지사항 확인)
- 접수기간 이후부터 검정시행일(해당 회별 시행일 초일) 5일전까지 접수취소 하는 경우 : 50%환불(10원미만 절삭)
※ 단, 은행에 따라 23:30이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□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

□ 접수취소 후 환불절차

※ 환불기준일은 수험자의 시험일이 아닌, 해당 회별 시험의 시작일입니다.
※ 접수취소 후 환불금액 입금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※ 환불결과는 별도 통보되지 않으나 통장잔액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□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
- 수험자의 배우자, 수헙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(외) 조부모·형제·자매·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
응시하지 못한 경우
-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(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)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
-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(공공기관 포함)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, 격리
대상자로 판정(경리기간에 시험일 포함)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
※단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경우 100% 환불이며, 동거가족(동거인)이 확진, 격리인 경우에도 인정
-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, 외출 등이 금지되어(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)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
군인 및 군무원인 수험자
-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